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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이 말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중요한 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도 헷갈렸다.
이런 점을 고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시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삼색신호등) 도입입니다. /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과 구역 중심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안 하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후 보행자 살핀 후 우회전 진입하세요.!
-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입니다. 오토바이 특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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