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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이 말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중요한 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도 헷갈렸다.

이런 점을 고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시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삼색신호등) 도입입니다. /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과 구역 중심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안 하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후 보행자 살핀 후 우회전 진입하세요.!
  3.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입니다. 오토바이 특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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