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통신요금 감면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



202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세부사항

이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의 경우 기본료와 통화료를 35%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만 3천 500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감면대상 조회하기

정부는 복지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약 51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방법

 
이통사 고객센터(114)
전용 ARS(1523)
정부24(http://www.gov.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
 
주변의 필요한 이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님은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