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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
개정된 세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13월의 보너스로 하고 싶던 쇼핑이나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개정된 세법과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약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약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약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1.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2.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 0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공제 대상 교육비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이란 각종 공제 항목을 모두 제한 뒤 나오는 최종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 국세청에서는 10월 31일부터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약 계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월~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약에 10월~12월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공제 요견을 충족하고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맞춤 안내도 제공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까지 신경 쓰셔서 미리예상도 해보고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시고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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