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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대출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오늘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이하)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신용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건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아래 자세한 자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변경
-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 금리는 2.45~3.55% 적용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1년 동안 거치기간도 가능
버팀목 대출 변경
- 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
- 금리는 2.1~2.9%로 조정
-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주택에 대해 3억 원, 비수도권 주택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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